최근 한국의 유튜버들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튜버들은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튜브의 내 멋대로 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페이지 콘텐츠
한국 유튜버의 미국 납세, “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까?”
한국 유튜버 A씨는 2021년 3월, 유튜브로부터 한 통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는 A씨가 번 수익 중 미국 시청자들의 시청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유튜브가 이처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과세 강화 정책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유튜브는 이를 반영해 2021년 6월부터 한국 유튜버들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청자들의 비율이 높은 한국 유튜버들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미국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미국 유튜버들은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공정한 과세 체계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미국 유튜버는 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을까?
미국 유튜버들이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튜버들은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로 꼽히는 ‘미스터 비스트(MrBeast)’의 경우, 국내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 절차를 규정한다고 해도 과세 당국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유튜버들의 수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국 유튜버들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국 유튜버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차별적 과세 기준과 그 영향
구글의 유튜브 세금 정책은 한국 유튜버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사용자가 접속한 인터넷 주소(IP 주소)를 추적해 한국 유튜버들의 수익 중 미국 시청자 기여분을 정확히 분리해내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익의 최대 24%까지 공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반면, 미국 유튜버들에게는 이런 제재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1~2022년) 한국 유튜버들이 미국에 낸 세금은 총 9억 6천 1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튜버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세수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 외에도 슈퍼챗, 멤버십, 후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런 수익에도 미국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유튜버들의 경우 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죠.
구글과 유튜브, 국내 세금 납부의 실태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재무학회의 추정에 따르면,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은 12조 원이 넘고, 법인세는 5천억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2023년 매출은 3,653억 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구글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구글의 이러한 입장은 구글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미국 본사로 귀속시키고,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본사 기준으로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글코리아는 단순한 ‘광고 대행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수익은 미국 본사로 송금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한국의 세무 당국은 미국과의 조세 조약과 양국의 세법을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 미국 과세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미국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유튜버들의 영향력과 수익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유튜버들만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튜버들도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향후 한국 정부가 구글, 유튜브와의 과세 기준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고,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국내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이제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