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한 대표가 전동 킥보드 이용에 있어 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민들의 인식, 한 대표의 발언,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규제 필요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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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 전동 킥보드 인식 조사
이번 9월, 서울시는 15세에서 69세 사이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79.2%의 응답자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5.6%는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에 대해 88.1%가 찬성하는 등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전동 킥보드 활용에 대한 발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도로에서 어린 학생들과 면허가 없는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447건이었던 교통사고는 2023년 들어 2389건으로 증가하였고, 면허 없는 운전자의 사고비율이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다는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해외에서의 전동 킥보드 규제 사례들
한 대표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해외에서의 규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멜버른,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여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킥보드 주차를 금지하고, 노르웨이의 오슬로는 도시에 운영되는 킥보드 수를 8000대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발언과 미래 지향적 변화
한동훈 대표는 법을 준수하는 산업 발전을 지지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정리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시민 인식 조사는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전동 킥보드의 규제를 시행하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