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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 온라인에서 명단 확인

2023년 7월 12일부터 특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을 통해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반환 임대보증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형기숙사 추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관련조항 주요내용 비고
시행령 제2조
–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개정 건축법에 따른 임대형기숙사 추가
– 특정 학생‧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민간임대 사업자 등이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 추가
–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및 규제챌린지 과제 후속조치 반영
– 용도신설 ⇒ 건축법 시행령 개정(‘23.2)
시행령 제4조제2항
–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거주(F-2)(마목ㆍ아목 제외*),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
개정법률 (‘23.3.28.)  
위임사항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제5조제6항
–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 요건 구체화
–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를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등록 말소 요건으로 규정
개정법률 (‘23.3.28.)  
위임사항 시행령 제50조의2~5
–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방법 및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 공개의 절차·방법, 이의신청 절차·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 등
개정법률 (‘23.3.28.)  
시행규칙 제2조제1·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여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 등 추가
–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체납액 증명서류 제출
개정법률 (‘23.3.28.)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우선변제금의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주임법 시행령 개정(‘23.2)에 따른 우선변제금 상향(지역별 5백만원 상향) 조정사항 반영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요약정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임대사업자의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외국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A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Q3: 미반환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며,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Q4: 임대형기숙사는 무엇인가요?

A4: 임대형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공유주거입니다. 이는 도심지의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Q5: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5: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공유주거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6: 외국인 체류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 있습니다.

Q7: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7: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입법 예고가 발표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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