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최근 발표된 광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 계좌의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의 목적
보이스피싱 방지
보이스피싱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해 금융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https://tooninfo.net/wp-content/uploads/2023/07/2023-07-05-07-59-45-1-1024x783.png)
디지털 소외 계층 대응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본인 계좌 조회 및 지급 정지
금융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tooninfo.net/wp-content/uploads/2023/07/2023-07-05-08-00-01-1-1024x952.png)
지급 정지 계좌 해제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확대의 효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안내사항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www.accountinfo.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s://tooninfo.net/wp-content/uploads/2023/07/2023-07-05-07-56-13-1-1024x797.png)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 본인 계좌로 월급, 거래대금 등 입금 정지 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 등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
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가
서비스 제공 현황
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즉시)
– 은행 (19개사)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증권사 (20개사)
DB금융투자, KB, NH투자, 교보,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케이프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 제2금융 (6개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추후)
– 증권사 (3개사)
1) 이베스트투자(’23.7월 예정), SK, 하이투자(’23.10월 예정)
– 제2금융 (1개사)
2) 우정사업본부(’23.10월 예정)
- 야간 · 주말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접수는 추후 가능할 예정(영업점 및 영업시간 내 고객센터는 이용 가능)
- 현재 1단계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나, 2단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 등은 추후 가능할 예정
3. 이용 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
4. 시행 시점
- ’23. 7. 5. (수)
요약정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인의 계좌에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Q2: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Q4: 지급 정지한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Q5: 이 서비스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이 서비스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Q7: 이 서비스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오프라인 확대 시행](https://tooninfo.net/wp-content/uploads/2023/07/본인계좌-일괄지급정지-서비스-오프라인-확대-시행-1024x1024.png)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