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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오프라인 확대 시행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최근 발표된 광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 계좌의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의 목적

보이스피싱 방지

보이스피싱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해 금융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 대응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본인 계좌 조회 및 지급 정지

금융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계좌 해제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확대의 효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안내사항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www.accountinfo.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 본인 계좌로 월급, 거래대금 등 입금 정지 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 등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
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가

서비스 제공 현황

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즉시)

– 은행 (19개사)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증권사 (20개사)

DB금융투자, KB, NH투자, 교보,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케이프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 제2금융 (6개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추후)

– 증권사 (3개사)

1) 이베스트투자(’23.7월 예정), SK, 하이투자(’23.10월 예정)

– 제2금융 (1개사)

2) 우정사업본부(’23.10월 예정)

  • 야간 · 주말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접수는 추후 가능할 예정(영업점 및 영업시간 내 고객센터는 이용 가능)
  • 현재 1단계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나, 2단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 등은 추후 가능할 예정

3. 이용 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

4. 시행 시점

  • ’23. 7. 5. (수)

요약정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인의 계좌에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Q2: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Q4: 지급 정지한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Q5: 이 서비스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이 서비스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Q7: 이 서비스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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