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부터 특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을 통해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반환 임대보증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https://tooninfo.net/wp-content/uploads/2023/07/2023-07-12-15-39-11-1024x659.webp)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형기숙사 추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관련조항 | 주요내용 | 비고 |
---|---|---|
시행령 | 제2조 –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개정 건축법에 따른 임대형기숙사 추가 – 특정 학생‧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민간임대 사업자 등이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 추가 | –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및 규제챌린지 과제 후속조치 반영 – 용도신설 ⇒ 건축법 시행령 개정(‘23.2) |
시행령 | 제4조제2항 –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거주(F-2)(마목ㆍ아목 제외*),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 |
개정법률 | (‘23.3.28.) | |
위임사항 |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제5조제6항 –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 요건 구체화 | –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를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등록 말소 요건으로 규정 |
개정법률 | (‘23.3.28.) | |
위임사항 | 시행령 제50조의2~5 –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방법 및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 – 공개의 절차·방법, 이의신청 절차·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 등 |
개정법률 | (‘23.3.28.) | |
시행규칙 | 제2조제1·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여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 등 추가 | –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체납액 증명서류 제출 |
개정법률 | (‘23.3.28.) | |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우선변제금의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 주임법 시행령 개정(‘23.2)에 따른 우선변제금 상향(지역별 5백만원 상향) 조정사항 반영 |
타법령 | 개정사항 | 반영 |
요약정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임대사업자의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외국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A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Q3: 미반환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며,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Q4: 임대형기숙사는 무엇인가요?
A4: 임대형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공유주거입니다. 이는 도심지의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Q5: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5: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공유주거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6: 외국인 체류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 있습니다.
Q7: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7: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입법 예고가 발표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게시글
![미반환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 온라인에서 명단 확인](https://tooninfo.net/wp-content/uploads/2023/07/미반환-임대보증금-임대사업자-온라인에서-명단-확인-1024x1024.webp)
Contents